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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친환경 정책 강화로 인해 배출가스 5등급 디젤 차량에 대한 운행 제한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노후 차량 운전자들은 운행제한,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정부에서 조기폐차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어 경제적으로 차량을 폐차하고 친환경차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언제 끝나게 될지 모르는 지원금이라 내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지금 알아보지 않으면 손해 볼 수도 있습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보조금 신청 조건 방법 2025년 확대된 지원금액까지 빠르게 알아 보겠습니다.

 

 

2025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보조금 신청 조건 방법 지원 금액
2025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보조금 신청 조건 방법 지원 금액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보조금 지원 대상

 

 

  • 배출가스 4, 5등급(5등급은 경유 이외 연료 포함)으로 분류된 경유차
  •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
  • 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착기로 '04년 이전 제작된 것이나, 75kw 이상 130kw 미만은 '05년 이전 제작 또는 75kw 미만은 '06년 이전 제작된 건설기계를 말함

☆ 관용차량은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이 민간자본 보조사업이므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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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보조금 신청 조건 방법 지원 금액

신청 조건

 

 

1.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사용본거지를 말함)되어 있어야 함

  • 신규 등록된 차량은 재등록 시점부터 6개월이 경과되어야 함
  •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 지역 기준(사용본거지)은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신청(서류 도착일 또는 온라인 신청일) 당시 기준으로 확인

대기관리권역 확인하기.pdf
0.07MB

 

2.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아야 함

  •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지게차 또는 굴착기는 정기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 검사 유효기간이 연장된 경우 인정

3. 지자체의장 또는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어야 함

4. 정부 및 지자체 지원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DPF)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함

  • 다만,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은 적용 제외 가능

5. 총중량 3.5톤 이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 조기폐차 신청은 6개월 이상 소유하여야 함

 

☆ 지자체별 지원대상에 차이가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각 지자체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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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보조금 신청 조건 방법 지원 금액

 

2025년 확대된 지원 금액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 (자동차, 도로용 3종 건설기계)

구분 상한액 (기본+추가, 만원) 지원율
기본(폐차) 추가 지원(차량구매)
5등급 자동차 총중량 3.5톤 미만 - 300 100% 50%(신차) / 무공해차 구매 시 50만원 추가 지원
총중량 3.5톤 이상 - 3,500cc 이하: 440 100% 200%(신차) / 100%(중고차)
3,500cc 초과 5,500cc 이하: 750 100% 200%(신차) / 100%(중고차)
5,500cc 초과 7,500cc 이하: 1,100 100% 200%(신차) / 100%(중고차)
7,500cc 초과: 3,000 100% 200%(신차) / 100%(중고차)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4,000 100% 200%(신차) / 100%(중고차)
4등급 자동차 총중량 3.5톤 미만 - 승용(5인승 이하): 800 50% 50% / 무공해차 구매 시 50만원 추가 지원
총중량 3.5톤 미만 - 그 외: 800 70% 30%
총중량 3.5톤 이상 - 3,500cc 이하: 720 100% 200%(신차) / 100%(중고차)
3,500cc 초과 5,500cc 이하: 1,600 100% 200%(신차) / 100%(중고차)
5,500cc 초과 7,500cc 이하: 2,400 100% 200%(신차) / 100%(중고차)
7,500cc 초과: 7,800 100% 200%(신차) / 100%(중고차)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10,000 100% 200%(신차) / 100%(중고차)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 (지게차, 굴착기)

구분 총중량 상한액 (기본+추가, 만원) 지원율
굴착기 16톤 미만 1,650 100%
16톤 이상 33톤 미만 2,700 100%
33톤 이상 7,900 100%
지게차 9톤 미만 1,050 100%
9톤 이상 18톤 미만 3,400 100%
18톤 이상 12,000 100%

무공해 지게차 또는 굴착기 구매 시 추가로 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보조금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보조금 신청 조건 방법 지원 금액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보조금 신청 조건 방법 지원 금액

 

조기폐차 신청 전 필수 자동차배출가스 등급 확인 (한국자동차환경협회)

 

 

 

 

1. 온라인 접수(전국 신청 가능)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저공해조치> 노후차 조기폐차로 들어가서 '저공해조치 신청 바로가기' 클릭

 

 

 

 

2. 협회 우편 제출

※ 신청 가능 지자체가 아닌 경우, 해당 지자체로 접수 필요

신청 가능 지자체 확인하기.hwp
0.03MB

 

자동차 소유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우편으로 제출

→ 우편 접수처 주소 : (우) 14055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대한스마트타워 6층, 조기폐차팀 앞

 

 

(1) (필수)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hwp
0.09MB

 

(2) (필수) 자동차 소유자의 신분증 사본 1부.(단, 공동명의일 때 모든 명의자 첨부필요)

     (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1부.

(3) (건설기계)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1부.

(4) (공동명의자) 자동차 등록증 사본 1부.

(5) (소상공인 또는 저소득층) 소상공인 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증명서 등

 

 

 

지급 방법

 

1.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발급

  • 신청서 검토 후 차주에게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모바일 카카오톡, 문자 등으로 10일 이내 발급합니다.
  • 단, 조기폐차 물량이 급증할 경우, 확인서 통보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 신청자 명의, 휴대폰번호, 주민등록번호 3가지 정보 불일치 시 지급대상확인서 발송이 불가하므로 신청서에 기입할 때 정확히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전자발급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전자발급

2.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

 

☆ 차량상태 정상가동 확인 후에 차량 말소

 

(1) 현장 확인(수도권) : 전문폐차장에 입고

      수수료 : 24,000원(부가세 포함)

      ※ 보조금 지급 시 검사비 14,000원에 대하여 추가 지급

 

 

(2) 온라인 확인(전국 가능) : 조기폐차 온라인 대상차량 확인 시스템(www.escar.or.kr) 접속 후 동영상 첨부

      수수료 : 14,000원(부가세 포함)

      ※ 보조금 지급 시 검사비 14,000원에 대하여 추가 지급

조기폐차 온라인 대상차량확인 시스템 사용 매뉴얼.pdf
0.40MB

 

조기폐차 온라인 대상차량 확인 신청 절차

3. 보조금 지급 청구

 

등기우편만 가능 (단, 협회에서 청구 대행하는 지자체에 한함)

주소 (우) 14055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대한스마트 타워 6층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조기폐차팀

 

(1) 기본 보조금 청구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교부받은 자동차 소유자는 2개월 이내 협회에 보조금 지급 청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필수)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원본 제출)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hwp
0.08MB

 

  • (필수) 자동차 말소 등록증
  • (필수) 자동차 소유자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통장사본
  •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대상자)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 납부 증명서류(미납 시 보조금 청구 불가)
  • (소상공인 또는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 증명서(공동명의인 경우 모든 명의자 신분증 사본 필요)
  • (협회에서 대상차량확인 검사 실시하지 않은 경우)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및 검사 수수료 납부 증빙(미제출 시 지원불가 추후 보완 불가)

(2) 추가 보조금 청구 (신차 구매 시)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교부받은 자동차 소유자는 4개월 이내 협회에 추가 보조금 지급 청구서류를 제출하여야 추가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단, 추가보조금 지급 조건 대상 확인 필요)

  • (필수) 조기폐차 추가보조금 지급청구서(원본 제출)

조기폐차 보조금 추가지급 청구서.hwp
0.06MB

 

  • (필수) 신규 자동차 등록증
  • (필수) 신규 자동차 등록증
  • (필수) 자동차 소유자가 보조금 받을 수 있는 통장사본

4. 보조금 지급

(1) 협회에서 접수한 청구서류를 검토 후 지자체로 송부

(2) 해당 지자체장은 자동차 말소(폐차) 확인 및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 납부 여부 확인 후 보조금 지급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으로 인해 조기폐차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버린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정부 지원금이 조기에 소진될 수 있으므로 빠르게 신청하여 경제적 혜택을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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