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 계약을 체결할 때 가장 큰 걱정 중 하나는 보증금 반환 문제입니다. 특히 청년, 신혼부부 등 임차인 모두에게 전세보증금 보호는 중요한 요소이지만, 추가로 보증료 발생이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를 돕기 위해 청주시는 2025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이번 지원사업의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등을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대상 및 제외 대상 1. 지원 대상청년(만 19~39세):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배우자 포함)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 부부합산 연소득 7천5백만 원 이하청년 외 임차인: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배우자 포함)주택 요건: 임차..
정부지원
2025. 2. 27. 08:43